시험위원 지원
시험위원에 지원하시는 공간입니다.
지원 전에 자격안내를 필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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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제19조(시험위원)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 2항(시험위원의 자격등)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 영사국가기술자격검정 2종목(영사산업기사,영사기능사)의 시험위원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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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
- 해당 직무분야의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 또는 기능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실업계고등학교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훈련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관련 학과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시험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미용사(일반) 종목은 제외한다
-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시험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일반직공무원 중 기술직렬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군의 장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