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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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기술자격 공학용계산기 기종 한정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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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공학용계산기 기종 한정 확대 안내

 

 

보다 공정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위하여 20221월부터 공학용계산기 기종 한정 제도를 기능장 등급에 확대 적용함을 알려드리오니 수험자께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시기 : 2022. 1. 1.부터

적용대상 : 국가기술자격 기능사·기사(산업기사기능장 전 종목 수험자

주요내용 : 기종 허용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 제조사 및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불가

* 허용기종 외 공학용계산기 사용 시 당해 시험 정지(무효) 및 퇴실조치

 

< 기술사 등급 >

 

 

? 허용군 공학용계산기 사용 가능

?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험자가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직접 초기화(리셋) 및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 불가

< 공학용계산기 기종 허용군 >

연번

제조사

허용기종군

1

카시오 (CASIO)

FX-901 999

2

카시오 (CASIO)

FX-501 599

3

카시오 (CASIO)

FX-301 399

4

카시오 (CASIO)

FX-80 120

5

샤프 (SHARP)

EL-501 599

6

샤프 (SHARP)

EL-5100, EL-5230, EL-5250, EL-5500

7

캐논 (CANON)

F-715SG, F-788SG, F-792SGA

8

유니원 (UNIONE)

UC-400M, UC-600E, UC-800X

9

모닝글로리 (MORNING GLORY)

ECS-101

* 국가전문자격(변리사, 감정평가사 등)은 적용 제외

* 허용군 내 기종번호 말미의 영어 표기(ES, MS, EX )은 무관

* 사칙연산만 가능한 일반계산기는 기종 상관없이 사용 가능

 

Q 국가기술자격 응시용 공학용계산기 기종 안내
A

[국가기술자격 응시용 공학용계산기 기종 안내]입니다.


ㅁ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공학용계산기 저장기능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에

    제시된 기종만 시험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학계산 기능이 없는 일반 계산기는 사용가능합니다.

ㅁ 아래의  계산기 이외의 공학용계산기는 저장기능의 유무를 불문하고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 그림이 보이지 않으시면 자료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Q 시험접수 사진등록 규정 안내
A

필기 및 실기시험을 막론하고 수험원서 접수과정에서 등록된 사진은 수험표 출력과 시험 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원칙적으로 [외교통상부 여권사진 규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예시된 것과 같이 규정에 어긋난 사진으로 등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해 수정한 사진

- 배경이 너무 어둡거나 비스듬히 찍은 사진

- 흑백사진

- 배경이 그대로 나와 있는 생활사진

- 상반신 또는 전신 사진이나 배경 또는 사진의 테두리가 넓어서 상대적으로 얼굴의 크기가 작아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사진

- 사진파일 오류로 너무 작게 업로드 되거나 옆으로 회전 또는 상하좌우로 눌려 변형된 사진

- 해상도가 너무 낮은 사진

- 주민등록증 또는 여타의 신분증을 다시 찍어서 반사광이 많이 포함되어 흐릿한 사진


※특히, 프로필용 사진은 증명사진이 아닙니다.(프로필용 사진은 최소한 [운전면허증 사진규격]에는 부합하는 수준으로 편집을 해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필기시험]에서는 수험원서에 등록된 사진이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만 아니라면 신분증을 통해서 본인여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기시험] 접수에서는 아래의 이유로 사진등록 규정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실기시험 합격 후, 발행되는 자격증 발급에 사용되는 사진이 바로 시험 접수 당시에 등록해주신 사진입니다.

특히, 국가기술자격증은 국내선 항공 및 선박 탑승 등을 비롯하여 여러 용도의 신분증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필히 이러한 제반 규정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자격증 발급용으로 규정에 맞는 사진을 별도로 보내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아래의 이유로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자격증을 수령하실 때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영사검정 사무실(부산)을 방문하셔서 본인여부, 신분증의 기재내용, 사진 등을 대조, 확인하셔야 발급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접 방문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자격증의 발급과 수령에는 우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기시험 당일, 시험에 앞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과정에서 확인된 수험표의 사진(접수 사진)외에는 자격증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접수 후, 규정에 어긋난 사진을 등록하신 분들께는 매번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규정에 어긋난 사진을 등록하신 분들은 영사검정실(051-720-4803)로 연락을 주시거나 영사검정 대표메일(enap@kofic.or.kr)로 수험번호, 성명과 같이 새로운 사진파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는 사진의 파일용량은 관계없습니다.


국가공인 시험과 자격증에 사용되는 사진이므로 관련규정을 꼭 지켜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051-720-4803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Q 영사검정 응시료 및 자격증 교부 수수료 온라인 입금계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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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료 및 자격증 교부수수료 온라인 입금계좌 안내입니다.


개별 PC의 설정이나 브라우저의 버전 등의 문제로 온라인 결제에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여타의 이유로 온라인 계좌이체로 입금하시고자 하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시고,

입금자 및 입금내역 확인 정보(이름, 수험번호, 입금일자, 금액 등)을 Q&A에 올려주시거나 영사검정실(☎ 051-720-4803)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영사검정 전용 계좌>

중소기업은행 017-032316-01-449, 예금주:영화진흥위원회


Q 실기시험 응시자를 위한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방법(수정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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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응시자를 위한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방법을 설명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필기시험 합격자는 2년간 해당 자격검정에 한해, 필기시험 면제와 동시에 실기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2.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만 2년간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응시하려는 실기시험 접수기간 종료일이 해당 2년 이내라면 해당  실기시험의 응시가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18101일 합격자는 20930일까지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20년 실기시험의 접수기간이 930일 이내에 있으면 실기시험 응시 가능함.(9월 30일 이내 접수자는 응시가능)

3. 필기시험 면제기간 2년 이내에 실기시험 접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면제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진행되는 실기시험 접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매년 시험일자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매년 연말 또는 당해년 초에 공지되는 시험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 :  ☎ 051-720-4803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우동)

전화번호 : 051-720-4808 Email : enap@kof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