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 및 실기시험을 막론하고 수험원서 접수과정에서 등록된 사진은 수험표 출력과 시험 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원칙적으로 [외교통상부 여권사진 규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예시된 것과 같이 규정에 어긋난 사진으로 등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해 수정한 사진
- 배경이 너무 어둡거나 비스듬히 찍은 사진
- 흑백사진 - 배경이 그대로 나와 있는 생활사진 - 상반신 또는 전신 사진이나 배경 또는 사진의 테두리가 넓어서 상대적으로 얼굴의 크기가 작아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사진 - 사진파일 오류로 너무 작게 업로드 되거나 옆으로 회전 또는 상하좌우로 눌려 변형된 사진 - 해상도가 너무 낮은 사진 - 주민등록증 또는 여타의 신분증을 다시 찍어서 반사광이 많이 포함되어 흐릿한 사진
※특히, 프로필용 사진은 증명사진이 아닙니다.(프로필용 사진은 최소한 [운전면허증 사진규격]에는 부합하는 수준으로 편집을 해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필기시험]에서는 수험원서에 등록된 사진이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만 아니라면 신분증을 통해서 본인여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기시험] 접수에서는 아래의 이유로 사진등록 규정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실기시험 합격 후, 발행되는 자격증 발급에 사용되는 사진이 바로 시험 접수 당시에 등록해주신 사진입니다. 특히, 국가기술자격증은 국내선 항공 및 선박 탑승 등을 비롯하여 여러 용도의 신분증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필히 이러한 제반 규정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자격증 발급용으로 규정에 맞는 사진을 별도로 보내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아래의 이유로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자격증을 수령하실 때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영사검정 사무실(부산)을 방문하셔서 본인여부, 신분증의 기재내용, 사진 등을 대조, 확인하셔야 발급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접 방문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자격증의 발급과 수령에는 우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기시험 당일, 시험에 앞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과정에서 확인된 수험표의 사진(접수 사진)외에는 자격증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접수 후, 규정에 어긋난 사진을 등록하신 분들께는 매번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규정에 어긋난 사진을 등록하신 분들은 영사검정실(051-720-4803)로 연락을 주시거나 영사검정 대표메일(enap@kofic.or.kr)로 수험번호, 성명과 같이 새로운 사진파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는 사진의 파일용량은 관계없습니다.
국가공인 시험과 자격증에 사용되는 사진이므로 관련규정을 꼭 지켜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051-720-4803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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